[교습비 반환 규정]
안녕하세요 바로코칭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학습비 환불절차를 공지 드립니다.
* 교습비(학습비) 등의 산정기준
교습비(학습비) 등'이란 학습자가 학원에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·이용료 또는 교습비(학습비) 등(이하 '교습비'라 함)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(이하 '기타 경비'라 함)를 말합니다
* 교습비(학습비) 등의 반환기준
학습자가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격리된 경우
학원의 설립·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
* 교습비(학습비) 반환원인 및 기준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
※학습비 반환기준 [관련근거: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]
학습비 반환기준 | |||
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2. 제23조 제2항제3 호의 반환 사유에 따 른 경우 |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 이 1개월을 초과 하 는 경우 |
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
학습비 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||
비 고 | *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수업시간을
기준으로 한다. *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 |
* 반환 기준일
- 수업개시이전 : 수강료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당일
- 수업개시이후 : 수강료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익일부터 적용
* 학습비 환불기한 : 환불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습자 개별 계좌로 입금
* 할인 받은 과정은 할인된 금액으로 반환처리 됩니다.
* 당일 수업은 일정변경 및 취소, 교습비(학습비) 반환의 경우 컨설팅 시작시간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니. 교습비 반환을 희망하실경우 최소 하루전에는 담당자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.